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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수당 적용시간 계산방법

나의이름32 2025. 11. 14. 08:29

야간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, 정확한 적용 시간과 계산 방법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수당의 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야간근로 적용 시간

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. 이 시간대에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근무라도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.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기본 계산 방법

야간수당은 통상시급에 50%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 기본 공식은 야간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1.5 × 야간근로시간입니다.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,000원이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5시간 야간근무를 했다면 12,000원 × 1.5 × 5시간 = 90,000원의 야간수당을 받게 됩니다.

연장근로와 중복될 때

야간근로가 연장근로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각 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.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연장근로 50%와 야간근로 50%가 각각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.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한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은 연장근로만 적용되고,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2시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.

야간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시간·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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